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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 특위, 기관보고 증인채택 이견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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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 특위, 기관보고 증인채택 이견에 파행

입력
2015.0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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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직 임원만" 野 "전직도 포함"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직 기관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노영민(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직 기관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노영민(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2일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파행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고 9일 시작하는 기관보고에 부를 증인 명단을 조율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계약을 체결한 전직 임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최근 국조에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우선 기관보고에는 현직만 부르고 나머지는 청문회 등 다음 기회에 부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관보고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전직 임원과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청문회 증인 선정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양보한 만큼 이번은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새누리당의 ‘현직을 부르는 게 관례’라는 입장과 관련, 지난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2000년 한빛은행 대출의혹 진상조사 등 이전 국조에서도 전직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18대 국회 이후 국정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보고를 받은 뒤 증인을 신청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로 여야 의원 간 의사진행발언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노영민 위원장은 개회 40분 만에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정회를 선포했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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