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전자제품 상가 밀집지역인 아키하바라에서 2008년 발생한 무차별 살인사건의 범인 가토 도모히로(加藤智大ㆍ32)가 2일 일본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가토는 그 해 6월 아키하바라 보행자들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준비한 칼로 거리에 있던 12명을 마구 찔러 두 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 했다.
가토는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변호인들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상고했다. 일본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강한 살의를 가지고 잔학한 상태에서 범행을 감행했다”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큰데다 유족들의 처벌 감정도 준열하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