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자금 적립하는 저축제도 도입
年 400만원까지 3년간 소득공제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선 연 400만원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무상출연금은 임금으로 보고 사내유보 과세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968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우리사주제도를 업그레이드해 근로자의 소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 기업이 0.6%(비상장기업은 0.3%)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중 조합이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37% 정도고 지분비율도 미미(평균 1.29%)하다. 근로자 입장(수요)에서는 팔기는 쉽지 않은데 주가가 떨어져 손실 위험을 안을 수 있고, 기업(공급)은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굳이 도입할 유인이 없었다. 까다로운 조합 설립 절차와 가입 요건 등(인프라)도 걸림돌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수요 공급 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이 높아지면 노사간 협력관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도 활성화로 근로자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우선 정부는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한 뒤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4년 이상 보유하면 75% 감면’ 항목을 ‘4~6년 75% 감면’, ‘6년 이상 100% 감면’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도 현행처럼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저축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특별한 사유(상장폐지 등)가 없는 한 이듬해 회계연도 6개월 안에 우리사주를 사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400만원을 적립하면 최대 9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손실 위험 회피 수단도 마련했다. 조합이 기금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자에게 우리사주를 빌려줘 연 3~4% 수준의 수익을 얻는 대여제도도 도입한다. 6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한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방안(환매수)도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
또 기업에겐 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임금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를 성과 배분에 활용하는 등 기업의 결정권도 늘려준다.
이밖에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를 풀어주는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합 설립준비 요건은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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