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간부 퇴출 '원아웃' 적용… 육본에 사고 전담반 설치 검토
내부 인사로 구성 실효성 의문 "여군 입장 고려 않고 즉흥적" 지적
최근 잇따르는 군내 성(性)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육군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는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군은 동료’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대책을 만들되 육군에 그치지 않고 해ㆍ공군까지 아우르는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아웃 제도’적용과 육군 본부에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도 3개월에 1회 이상 이수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육군은 부대 지휘관이 성군기 위반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반을 육군 본부에 설치키로 했다.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은 인사, 법무, 헌병 등 육군 본부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범죄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는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전역까지 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 내부 인사로 구성되는 전담반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모니터링 권한을 주고 자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ㆍ공군도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담반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이 검토 중인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과 관련해서도 여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녀 군인 단둘이 차량 이동 금지 ▦이성 군인과 접촉 시 한 손 악수만 허용 ▦남자 군인 혼자서 이성 관사 출입 금지 ▦남녀 군인 단둘이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동 수칙이 오히려 여군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누가 여군하고 일을 하고 싶겠느냐”며 “오히려 여군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군이 여군을 여성이 아니라 동료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남녀 1대1 동일차량 탑승 금지 등의 내용은 실무 차원에서 의견수렴 중인 사항으로 법률적 문제, 인권문제, 실천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동수칙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