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수욕장 무질서’ 올해는 사라질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무질서’ 올해는 사라질까

입력
2015.02.01 20:00
0 0

‘해수욕장법’ 제정… 무허가 상행위ㆍ폭죽놀이ㆍ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단속인원 등 적어 효과 제한적일 수도, “홍보 강화해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심야시간을 틈 탄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 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이 시행돼 질서가 정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돼 두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폭죽놀이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야영 ▦심야 등에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은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만~5만원,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은 5만~10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오토바이 진입은 3만~5만원, 취사ㆍ야영과 입욕 행위는 5만~10만원 등이다.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폭죽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하루에도 수 차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인원이 확충되는 2월말이나 3월부터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가 각종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는 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인원 등이 제한적이어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근절시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대(겨울에는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름에는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단속 인원은 총 4명에 불과해 하루에 1개조(2명)씩 투입하는 것만으론 드넓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4일 해수욕장법이 시행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단속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단속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각종 무질서 및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도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해수욕장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해수부나 중앙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