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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건 고객 정보 장사한 홈플러스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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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건 고객 정보 장사한 홈플러스 사장 기소

입력
2015.0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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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총 2,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겨 231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고객 정보 장사’를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을 포함한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712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의 경품행사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적도록 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아예 배제했다. 합수단은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의 경품행사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등 경품을 줘야 할 1ㆍ2등은 물론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연락이 온 당첨자에게는 정해진 고가의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건당 1,980원에 보험사에 팔아 넘겼으며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회원가입 등으로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험사로 유출한 개인 정보로 얻은 불법 수익은 수사로 드러난 것만 231억여원에 달했으며 이는 담당 부서인 보험서비스팀 전체 영업수익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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