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독과점 특별전담팀 구성… 하도급 대금 미지급 땐 역추적
제보자가 익명으로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불공정제보센터가 설치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위법 행위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진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부터 조사하는 ‘역(逆)추적’ 방식의 조사기법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분기 중으로 체계적인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보자의 신원 유추 방지를 위해 인적 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기존의 익명제보센터는 유통, 소프트웨어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심사가 되지 않았던 익명 제보를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49.3%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과 애플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라며 “O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 국제적 법 집행 동향 등을 고려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1,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 위 단계의 대금 미지급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면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역추적 기법이 새로 도입된다.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민원이 빈번한 업종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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