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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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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5.0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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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전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검에서 최근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잇따라 자살, 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수장 설비 공사와 관련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대전시 소속 6급 공무원 A(51)씨가 지난달 3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축사 인근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 핸드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임시 저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업자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자진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에서 A씨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나중에 연락하면 출석하라고 하며 귀가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당일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그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 적법절차 준수 등 노력을 해왔으나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유족 등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 소환방식, 조사방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A씨를 포함해 조사를 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관세청 국장출신 B(63)씨가 자신이 살던 서울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철도장비 납품관련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C(51)씨가 대전 대덕구 대청댐인근 주차장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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