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스무디킹에 들른 직장인 김나영(25)씨는 음료 사이즈 확대를 위해 LG유플러스 멤버십 카드를 제시했지만 직원은 “멤버십 제휴가 끝나 더 이상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동안 LG유플러스 회원들은 스무디킹에서 음료를 구매할 시, 작은(스몰)컵을 구매할 경우 중간(레귤러)컵으로, 중간 컵을 구매할 경우 큰(라지)컵으로 사이즈를 한 단계 확대해주는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양 사 제휴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서비스도 끝난 것. 김 씨는 “일방적으로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어디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며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을 마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일방적 수혜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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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기업들이 구매를 늘리기 위해 실적에 따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을 야금야금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제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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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CJ그룹은 계열사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의 2015년 VIP등급 및 혜택을 발표하면서 혜택을 상당부분 축소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총 4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50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VIP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했지만, 올해는 VIP에 더해 VVIP와 SVIP 등급이 새로 생겨난 것. VVIP는 80만원 이상, SVIP는 VVIP 중 최상위 0.1%가 기준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매년 VIP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등급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새로운 등급이 생겨나며 VIP혜택이 줄었다. 지난해까지 제공됐던 뚜레쥬르, 빕스 등의 할인쿠폰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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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도 올해부터 VIP골드 회원 혜택 중 관람권 1개를 줄이고 4,000원 할인권 개수도 6매에서 2매로 축소했다. CJ CGV는 VIP 선정기준을 1만 포인트에서 지난해부터 1만2,000포인트로 높인데 이어 올해는 영화 관람권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이용해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줄였다. 메가박스도 CLASSIC 1+1 관람권 지급을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중단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1년 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던 영화관람권 뮤비패스의 사용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제한을 뒀다. 대학생 남현오(24)씨는 “영화를 좋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면서까지 우수고객 선정기준을 채우곤 했는데, 멤버십 혜택이 줄어들어 이제부터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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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멤버십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업계도 비슷하다. 특히 변경되는 멤버십 혜택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종료와 재개 시점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생기고 없어졌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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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들이 초기 고객을 모으기 위해 많은 혜택을 주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지만 현재까지 소비자보호 당국은 지켜보고만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부가혜택을 의무유지기간을 가지며 이를 축소하거나 변경하기 6개월 전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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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멤버십 등 회원카드 역시 신용카드처럼 실적에 따라 수십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회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철회해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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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멤버십 서비스를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인식 아래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혜택을 부풀렸다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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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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