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관계자들 모아 대책회의
진퇴양난에 빠진 박태환(26)을 돕기 위한 ‘청문회 준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박태환 측 관계자(팀GMP)들은 30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에 모여 실무회의를 가졌다. 그 동안 수영연맹과 팀GMP가 대책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월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대응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편 박태환은 단 1개월 자격정지 징계라도 받으면 2016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15일 제정됐다.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 FINA 징계 여부에 따라 박태환이 첫 번째 대상자의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박태환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에 뽑힐 수 없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함태수기자 hts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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