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선의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의 진술과 관련, "이씨가 송 의원을 11번 이상 만났지만 설날, 휴가철 등 AVT 상여급 지급 시기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기가 일치해 일시 별로 돈을 준 것을 기억한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둘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품 전달을 목격한 권영모(56ㆍ구속수감)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권씨는 이씨가 송 의원에게 은빛 포장지로 포장된 것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송 의원은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4월 소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에게 AVT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알선하고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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