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파행" 권한쟁의 심판 청구… 野 "국회서 논의해야지…" 거센 반발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권한쟁의 대상으로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원장을 지목했다.
당 국회법정상화 TF는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약속 뒤집기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재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불필요한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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