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D사 간부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D사의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갔으나 영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그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지만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1ㆍ2심은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으로 볼 때 A씨는 해외파견 근무시 영어사용에 대한 부담감,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세를 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고, 자살 전 승진까지 한 점 등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말고는 우울증이 발생할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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