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콩회항' 女승무원 "조현아측이 교수직 제안…거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땅콩회항' 女승무원 "조현아측이 교수직 제안…거절"

입력
2015.01.30 16:34
0 0

증인으로 법정 출석…"신상털리고 '위증女' 됐다"

조현아, 女승무원 얼굴 보지 않은 채 "사과드린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 램프에 대한항공 항공기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 김 모 씨,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출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 램프에 대한항공 항공기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 김 모 씨,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출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에 북받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일을 박 사무장에게 전화해 털어놨지만 돌연 박 사무장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또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조 전 부사장은 김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