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사회와 갈등 마주에 ‘경마 방해금지’ 결정
한국마사회와 마주들이 경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마주들에게 경마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9일 마사회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사회가 최근 외국산말과 국산말의 통합 경주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경마 혁신안을 내놓자 일부 마주들은 외국산 말 도입의 확대로 국산말 생산업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해 왔다. 마주들은 2월로 예정된 경주에서 외국산 말과 국산말을 구분해 출전시켜 통합 경주를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마주협회는 27일 마사회와 혁신안에 합의했지만 서울마주협회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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