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결정문 일부 오류 수정. 결정문 경정 결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헌재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 사건)에 경정사유가 있어 결정 이유 중 일부를 경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석원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기재한 부분을 삭제했다. 또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7가지 오류를 수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뤄졌다. 지난 26일 윤씨와 신씨는 “결정문의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 등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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