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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 횡령·배임'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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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 횡령·배임'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는 징역 5년

입력
2015.01.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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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씨 일가 계열사 대표와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의 아들 대균(44), 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김씨가 빼돌린 회삿돈과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각각 40억원과 292억원 등 332억원에 이른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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