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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룡 의원에 "지위 이용 사익 추구… 반성 없다"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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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룡 의원에 "지위 이용 사익 추구… 반성 없다"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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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비리… 확정땐 의원직 상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유죄판결에는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 측 임원 이모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꼭 국회의원이 되셔서 큰 일을 하기 바란다'며 2011년 12월 강남의 모 식당에서 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이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고 당시 정황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진술의 핵심 부분인, (식당에서 만난 장소가) 출입문을 닫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밀폐형이었다는 점도 재판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받은 1억원이 사후수뢰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중 삼표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철도부품 연구개발 규정을 위반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행위의 대가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조 의원이 규정위반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대가 등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로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 놓은 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8월부터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퇴임 직후 삼표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당선된 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는 등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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