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ㆍ여)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인 남자친구 오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미인대회 지역 예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재벌가 계열사 사장인 A씨에게 “여성과의 성관계가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인 B(여성)씨가 사는 오피스텔 출입구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곳을 찾은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오씨는 실제로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A씨가 검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 화면에는 A씨만 등장할 뿐, 여성의 모습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김씨와 오씨에게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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