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9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의 급여 중 일부를 떼 총 2억 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 조성의 실무 역할을 했던 신 의원의 전 회계담당 비서관인 진모(42)씨도 공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4명 가운데 지역구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인천시의원은 모두 1억2,923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0년 6월~2013년 5월 월급 중 200만원씩만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신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형(40) 인천시의원과 다른 비서관 2명은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 의원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등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9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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