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근무 묵인 센터장은 직무유기
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근무소홀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간 및 주말의 경우 관제사들이 2인 1조 근무 규정을 무시하고 1명이 관제를 도맡는 변칙근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진도 VTS센터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부실 관제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을 높인 관제사들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8시 15분~9시)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 변칙근무는 태만을 넘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센터장 김씨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급변침 등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장기간 불법 근무에서 비롯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칙적인 근무 형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 공용물건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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