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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개편까지 백지화한 무능ㆍ무책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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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개편까지 백지화한 무능ㆍ무책임 정부

입력
2015.0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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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던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직장가입자 등의 부담이 늘면 불만이 생길 것”이란 이유를 댔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꼼수증세’ 논란에 이은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축소 또는 번복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여럿이지만 이번처럼 명분 없고 절차도 무시한 막무가내 식 뒤집기는 전례가 없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에까지 부과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지난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도 월 건보료가 5만원을 넘었다. 피부양자 기준도 불합리하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이자ㆍ배당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지난해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퇴임 후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건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높여 부당한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건보료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7개 모델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급여 외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명 가량은 보험료가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80%에 달하는 602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 가능성에 지레 겁을 먹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편안을 내던져 버렸다.

경제적 유ㆍ불리가 갈리는 정책 추진 과정에는 반발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를 최소화하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능력이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건보료 개편을 올해 역점 과제로 세우고 언론에 도움을 청했던 문 장관은 개편안 발표 예정일 이틀 전인 27일 갑자기 ‘2월로 연기’를 요청하더니, 그 다음날 돌연 철회를 발표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20%대로 내려앉은 시점이다. 더구나 기획단 관계자들조차 철회 결정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 압력설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엉뚱하게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연내 추진을 거듭 밝혔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임기 3년 차에 심각한 레임덕에 발목 잡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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