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이중공제로 간주돼 불가
파주 거주자가 소송 제기해 관심
실손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과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의 의료비용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단서가 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세무당국은 보험금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근로자의 직접 부담으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이중공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 파주시에 사는 A씨가 지난해 6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빠트렸던 의료비 1,000여 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달라며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A씨는 당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안 된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받았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같은 답을 들어야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6일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험금을 통한 의료비 지급을 공제해달라는 내용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보험금 의료비 공제의 적법성을 따지는 첫 소송이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A씨가 이길 경우 줄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개인이 낸 보험료는 이미 정부가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차 의료비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일 의료비 공제를 해야 한다면 원칙상 보험 공제를 포기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측은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는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료를 공제받지 못한다”며 “이중 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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