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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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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 배상 결정

입력
2015.0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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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 배상 결정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용품 전문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측이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씨 측이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배상하는 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고 자동차 방향제 등 제품 광고를 내보냈으나 그 해 11월 이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지가 추락,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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