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선조치했다면 전원 탈출 가능"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로서 구호조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데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 검사는 “김씨가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고, 도착 후 퇴선 유도 지휘도 내리지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승선원 전원(467명)이 탈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인명 구조활동과 관련해 현장 구조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0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관람객 1,800여명이 몰려들어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해 육교 인파 규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축제 주최자와 사설 경비업체 담당자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범으로 처벌됐다”며 “당시 사고를 막지 않은 일본 경찰관의 책임과 김씨의 책임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4월16일 그 날을 생각할 때 마다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 한 분이라도 더 구조했어야 했는데…. 해양경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는 현장지휘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도 승객들을 퇴선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구조활동 당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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