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56)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아 과거사 사건 진상 조사에 관여한 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조작사건의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대리한 혐의다.
이날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실화해위의 해당 사건 조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후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맡게 된 구체적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변호사는 “국가의 범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법조인의 중요한 의무인데,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7명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형태(59) 백승헌(52) 김희수(55) 변호사와, 진실화해위 위원 출신인 김준곤(60) 이인람(59) 변호사 등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진실화해위 조사관 출신인 노모씨와 정모씨가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측과 김준곤 변호사 등을 연결해 주고 알선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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