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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정신병원… 18시간 묶여 있던 노인 사망

입력
2015.01.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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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실치사" 병원장 檢 고발

강제입원·가혹행위 해마다 급증

전모(사망 당시 72세)씨는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강원 지역에 있는 A정신병원을 방문했다. 전씨를 진찰한 병원장 최모(37)씨는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두 시간 만에 전씨의 사지를 세 시간 가량 침대 난간에 결박했다. 이 여파로 전씨가 불안감에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자꾸만 일어나자 최씨는 다음날 오전 2시40분부터 무려 약 18시간 동안 전씨를 침대에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묶여 있는 동안 전씨는 거의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입원 나흘째 되던 날 전씨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 유력한 사망 원인”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서울 B정신병원 입원 환자 박모(34)씨가 아침식사 배식에서 “밥을 조금 더 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보호사(환자가 난동을 부리면 제압하는 역할) 장모(37)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장씨는 앉아서 식사 중이던 박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박씨의 가슴을 가격했다. 박씨가 무릎을 꿇고 빌 때까지 장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 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호사 장씨를 정신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씨가 근무하는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A, B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신병원 내 폭행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 관련 진정은 2011~2014년 총 8,089건이었으며, 2011년 1,33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77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폭력으로 인한 진정은 1,163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환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등 입ㆍ퇴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4,665건ㆍ57.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폭행이 끊이질 않는 원인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감시가 취약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진정제기 능력이 부족하며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병원 측이 환자를 설득하거나 돈을 줘 사건을 취하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직권조사를 활성화하고 폭행이 발생한 병원의 원장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마다 제 각각인 폐쇄회로(CC)TV 기록 보존기간도 1개월 이상 의무화하는 등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격리 및 강박의 기준이 모호해 병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담은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외부 연구기관과 함께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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