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공시 의무화
사외이사 정보 공개도 확대
교우ㆍ친족ㆍ차량 연식까지
앞으로 금융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선출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 차량 연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금융사 118곳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KB사태로 드러난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해당 금융사들은 CEO를 선출할 때 후보군 관리부터 후보추천,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각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반드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선출해야 하고, 보험이나 여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임추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CEO 승계절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외이사 관련 정보도 대폭 공개된다. 후보군 선발부터 관리,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사외이사의 인적 사항과 경력 등 기본 내용뿐 아니라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교우ㆍ 친족ㆍ 대주주와의 관계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외이사 활동내역에는 회의 참가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기술해야 하고,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연식이나 사무실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도 일일이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공시하고, 주주총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력이 없는데다 각 사마다 100쪽이 넘는 양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여부나 활동내역 등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지배구조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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