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4일…경남도, TF팀 꾸려 사전 준비
경남도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전문가 3명이 오는 3일 2일부터 14일까지 남해안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FDA가 1972년 체결한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냉동 패류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 FDA는 2012년 지정해역의 오염원 유입을 지적해 수입을 중단했다가 2013년 재점검을 통해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FDA위생점검에 대비해 29일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시ㆍ군,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3개반 39명으로 지정해역관리 TF팀을 꾸려 지정해역 위생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일제 정밀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해까지 바다공중화장실 15개를 비롯, 가두리 양식장 고정화장실(129개), 선박용 이동화장실(8,035개), 주요 항ㆍ포구 화장실(58개)을 설치하고,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통해 분변 등 오염원의 해역 유입 차단에 나서는 등 해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FDA지정해역은 전국 7개 해역 3만4,435㏊ 중 경남이 75%인 5개 해역 2,5849㏊가 위치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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