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공모… 검찰, 공동공갈 혐의로 2명 체포
미인대회 출신 30대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30ㆍ여)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남자친구인 오모(48)씨는 26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 사장 A씨를 상대로 “김씨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씨는 김씨와 A씨가 만나는 장소였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 문제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부터 김씨와 오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날 중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당초 이들에게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 개월 동안 협박이 끊이지 않자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3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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