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면 취직시켜 주겠다" 꾀어 지난해 4월부터 돈 주면서 성관계
서울의 한 간호학원 원장이 고등학생인 수강생에게 “아르바이트비”라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동구 A간호학원 원장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학원 수강생 B(18)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수업을 마친 B양을 청소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실습실에 불러 “알바비”라면서 3만원을 주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다음 날 B양을 송파구 탄천주차장 자동차극장으로 데려가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다음 날 또 다시 B양을 학원 실습실로 불러 3만원을 주고 관계를 가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B양에게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기숙사가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 등 감언이설로 접근했다. 김씨는 B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친밀감을 쌓은 뒤 4월쯤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는 B양에게 돈을 주면서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귀가시간이 계속 늦은 점을 수상쩍게 여긴 B양 어머니의 추궁으로 김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B양은 수사 초기 “길에서 어떤 남자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기절시켜 납치한 뒤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B양 친구 등에 대한 탐문수사로 진실이 드러났다. B양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학교도 그만뒀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를 위한 강압이 없었다는 김씨와 B양의 진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낸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 지휘를 받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 강제추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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