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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기준 없이… "비도시 지역에 환경오염 적은 공장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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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기준 없이… "비도시 지역에 환경오염 적은 공장 건축 허용"

입력
2015.01.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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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하나로 발표한 비(非)도시지역 내 공장건축기준 완화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대표 검토과제였다. 업종변경 및 신규사업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공장설립 요구가 빈번하자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릴 경우 논란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전 등을 위해 공장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용지 등이 포함된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다. 용도에 따라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 특히 현재 전 국토의 11%(1만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아 공장 건축 수요가 가장 많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친환경 공정을 갖추거나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선 비고체성화학물질제조시설, 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시설, 모피 가공시설, 섬유표백시설 등 5개 업종의 공장 설립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업종을 세분화해 환경오염수준이 낮을 경우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중에서도 미생물 비료ㆍ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은 유해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파주시와 화성시, 경북 영천시, 청도군 등 중견 화학제품 제조 기업들이 자리한 곳이 우선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염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대책 없이 규제부터 푸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로 도심은 물론 비도시 지역에도 공장 등 각종시설이 지어질 경우 대기 수질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서울대 교수는 “일부 기업들의 민원에 따라 규제를 푸는 만큼 일종의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환경에 큰 영향은 없는지, 경제활성화로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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