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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25억으로… 핀테크 진입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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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25억으로… 핀테크 진입장벽 낮춰

입력
2015.01.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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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기준 6월 공개… 네이버 "검토"

뱅크월렛카카오 등 1일 충전 한도 폐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뱅크월렛카카오, 티머니 등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가 폐지되고, 은행 계좌와 연동된 직불형 전자지급수단은 하루 이용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등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준은 6월 공개된다.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인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네이버 은행’의 탄생 가능성(본보 15일자 1ㆍ3면)도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올해 역점 사업인 핀테크(IT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망라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권, IT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까지 매주 열리는 TF 회의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업무 범위, 예금자보호제도 편입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아닌 별도 입법으로 인터넷은행 설립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TF 회의 주제에 포함된다고 이날 밝혔다. IT기업의 은행 설립을 위해선 현행 금산분리 규정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은행에만 예외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별도 법안을 만드는 ‘맞춤형 입법’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전자지급수단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뱅크월렛카카오를 예로 들면 현행 30만원인 하루 충전 한도가 폐지되면 동호인 회비 수령, 동시 자금이체 등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거액의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하루 200만원, 한 달 500만원의 이용한도가 새로 설정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형 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가 늘면서 온라인쇼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은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만큼 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늘리기 위해 펀드슈퍼마켓에 이어 보험슈퍼마켓도 연내 개장한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ㆍ검색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매장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돼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돕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소비자가 예금 보험 펀드 등 각종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제 도입도 연내 추진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진입장벽은 크게 낮아진다. 최소 50억원 수준인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핀테크 신상품 출시 규제로 작용했던 당국의 보안성심의제도는 폐지된다.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2,000억원을 풀어 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편, 기업에 행정ㆍ법률 상담, 자금조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핀테크 지원센터’를 곧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 소액투자를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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