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등 무혐의 처분… 정의당은 "봐주기 수사" 비판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 와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문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1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문건에는 ‘문제 인력의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노조활동 대응 인력은 대자보 철거 등 사내 조합활동 방해’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시켜야 한다” 등의 당부 사항도 적혀 있다.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1년여의 수사를 통해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고, 계열사들이 문건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해당 문건에는 노조 파괴를 위한 모든 부당행위가 있었는데도 삼성의 혐의를 벗겨주는 어이없는 수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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