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부터 보건소 왜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 상담료,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ㆍ의원에 등록할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의약품?보조제의 30~70%를 지원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 1,500원, 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12주의 금연치료 기간 금연패치만 사용하는 흡연자는 총비용 18만5,700원 중 2만1,6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부프로피온을 처방받을 경우 총비용 18만6,200원 중 본인부담금은 5만1,800원이다.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13만5,300원, 바레니클린 처방 시는 15만500원을 내면 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의료수급 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해도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금연보조제가 무료이며 의약품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정보는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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