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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하사 수차례 성폭행" 육군 여단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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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하사 수차례 성폭행" 육군 여단장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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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각 군의 장병들과 무기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사건과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각 군의 장병들과 무기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사건과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현역 육군 여단장 A 대령(육사 47기)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A 대령은 소령 때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부관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엘리트 군인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해당 지휘관을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다”며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같은 부대 B(21) 하사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이달 중순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D 하사는 B 하사와 부대 숙소의 같은 방을 쓰면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됐고, 26일 저녁 C 소령의 성추행을 신고하면서 B 하사의 성폭행 피해도 함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화상 지휘관회의를 갖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현역 육군 17사단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 등 육군 지휘관의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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