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가족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충북지역 세무서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일명 ‘오피스방’ 에서 B(37ㆍ여)씨를 만나 가까워졌고, 이후 B씨로부터 사채에 대한 고민을 듣고 자신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도록 했다. 또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A씨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케 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상환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강요해 B씨와 1년 6개월 동안26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까지 불어났고 이중 3,000만원을 상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또 국세청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B씨와 그 가족의 정보를 열람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빚을 갚아나갔지만 연 40%의 이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A씨의 협박과 성관계 강요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폭력 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와 국세청 전산망을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강요혐의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검찰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따라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