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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양성' 박태환, 청문회 출석·해명 절차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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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양성' 박태환, 청문회 출석·해명 절차 밟을 듯

입력
2015.0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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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연맹 "2월말 반도핑위원회 회의"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연합뉴스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연합뉴스

도핑 검사 양성 반응으로 선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 앞에는 청문회 등 험난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도핑 검사 주체는 애초 세계반도핑기구(WADA)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박태환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떠나 현재 확실한 사실은 수영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도핑 검사에서 박태환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선수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핑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경기 단체 등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WADA 관계자는 "박태환은 FINA의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입장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다"며 "징계 등 제재 수준은 청문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안게임 중에도 분명히 도핑 검사가 이뤄졌고, 그때는 양성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며 박태환이 아시안게임에서부터 도핑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물론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면 샘플 추출 일자 이후에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품 등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한 FINA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자격정지 기간에 따라 박태환의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FINA 고위 관계자는 AF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박태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한 채 "반도핑 위원회가 2월말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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