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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87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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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87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소송 제기

입력
2015.0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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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다다카즈 아사히신문 전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요시다 세이지 발언 관련 오보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기무라 사장은 오보 취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연합뉴스/2015-01-26(한국일보)
기무라 다다카즈 아사히신문 전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요시다 세이지 발언 관련 오보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기무라 사장은 오보 취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연합뉴스/2015-01-26(한국일보)

일본인 수 천명이 26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사히신문(朝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인 8,70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약 9만1,500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 원고가 1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 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의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취소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씨 관련 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을 이끄는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渡部昇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측은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표면상으로는 아사히신문이 기사를 취소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역사 논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사법부가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인이 일제시대에 제주도에서 200여명의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요시다씨의 발언을 1980~90년대에 보도했다가 지난해 8월 그의 발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보도를 취소한 바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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