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 "개헌에 대해선 청문회서 얘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대로 가면 된다”고 밝혀 실제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출근하면서 책임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책임총리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총리는 내각통할권 외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답변은 향후 개각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권 없는 ‘의전 총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홍원 총리와 대비될 경우 자칫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책임총리’란 용어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정 총리와 후속 개각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지를 묻자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얘기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또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2+2’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3월부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카운터파트였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총리 직책을 맡게 된다면 더욱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오물딱조물딱(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뜻의 사투리) 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고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며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9억4,400만원)와 예금(3억5,576만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5,987만원) 등 총 11억1,463만원이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액수(14억5,461만원)에 비해 3억4,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후보자의 예금이 줄었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2억5,000만원)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8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 논란이 일었던 차남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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