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주차장 이용 제한할 수 있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전
서초구, 보완 요구 없이 신속 허가 "교통영향평가 허술" 지적 나와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증축공사를 허가하면서 주요 허가요건인 교통영향평가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점 일대는 서울시내 5대 교통혼잡지구 가운데 한 곳으로 증축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어서 일각에서는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5일 신세계 강남점과 강남터미널 사이에 있는 6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2016년까지 11층으로 높이고, 지하 서점과 아케이드 등 일부 지하시설도 판매시설로 바꾸는 증축허가를 내줬다. 증축이 마무리되면 신세계 강남점의 영업면적은 현재 5만1,000여㎡에서 7만5,000여㎡로 확대된다. 서울시내 최대 규모인 롯데백화점 본점(7만여㎡)보다도 영업면적이 넓어지는 것이다.
서초구는 신세계 강남점 증축 후 주변도로에서 유발되는 교통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증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고 혼잡시간대로 예상되는 일요일 오후 5~6시를 기준으로 사평대로, 반포대로, 신반포로 등의 교통량이 증축 후 300~500대, 차량통행속가 5% 떨어지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세계는 주차장 대책으로는 인근 복개주차장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증축허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신세계 강남점 일대(센트럴시티) 등 5대 교통혼잡지구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지 두 달 만에 이뤄져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및 혼잡통행료 징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이 가능해져 자칫 신세계의 부설주차장 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세계 강남점은 2013년 12월 증축허가신청을 접수했고 시는 보완 요구도 거의 없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허가를 내줬다. 서울시내 최대 혼잡지역의 증축심사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초구의회 김안숙(새정치)의원은 “시가 신세계 강남점 일대의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힘을 쏟는 동안 구는 증축을 허가했다”면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복개주차장은 백화점 건물과 200m 떨어져 있어 주차대책으로 현실성이 d없다는 걸 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신세계에서 증축공사에 따른 민원을 의식해 공사현장 인근 마을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의류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증축허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ㆍ교통통합심의를 통해 관련규정 따라 처리됐다”면서 “차로 확장과 보도 조성, 복개주차장 진출입 동선개선 등 주변도로 개선안을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이들 5개 교통혼잡지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책정기준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백화점 부문 9.83→10.92) 했으며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릴 방침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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