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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수사, 팔 걷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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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수사, 팔 걷은 검찰

입력
2015.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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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관련

檢, 이명춘 변호사 내일 출석 통보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이 제기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일부 민변 변호사들은 공식 반박에 나서고 있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참여정부 시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았던 이명춘(56) 변호사에 대해 28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결정이 나고 지난해 12월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1억원 가량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 가운데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위원을 지낸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훈(54)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으나, 그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

이들 변호사 7명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31조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실화해위나 국민의 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 참여해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피해자 측의 국가 상대 소송 등을 대리한 것은 불법 수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해당 위원회 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9월 서울고검 송무부의 수사 의뢰 등으로 수사가 시작됐을 뿐, 특정단체(민변)에 대한 공격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표적 탄압이자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백승헌(52)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의 의문사위 결정에 참여한 바 있지만, 관련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970~80년대 교도소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 장기수 가족을 대리한 국가 배상 소송을 수임하긴 했으나, 이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따른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백 변호사는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수(55) 변호사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이며, 내가 참여한 사건은 장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형사사건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담당 변호사 요청을 받고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도 “국가의 범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돕는 건 법조인의 중요한 의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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