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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살리기 위한 ‘원샷法’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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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살리기 위한 ‘원샷法’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15.0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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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간담회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건 이른바 ‘원샷법(法)’이다. 회장단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이 16년 전 ‘산업활력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기업의 공세로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2010년 18%가 넘었던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3년 0.5%로 급전 직하했고, 상장기업의 31%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1997년 외환위기(IMF) 직후처럼 기업간 빅딜을 강제하거나 사업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기업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한계에 달한 부분은 과감히 떨궈내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나아가 산업 전체의 체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라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산업활력법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1999년 소위 ‘원샷법’이라 불린 이 법을 도입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의 절차적 특례를 마련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2011년까지 12년간 542건의 사업재편이 이뤄져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 103곳에서 4만9,281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있었던 삼성과 한화의 자율 빅딜은 국내에서도 사업구조개편이 얼마나 절실한 지 잘 보여줬다. 더욱이 중국에 거의 따라 잡힌 철강이나 조선 업계는 물론, 셰일오일의 등장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정유 및 석유ㆍ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빅딜이나 미래지향적 사업재편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한계에 직면한 부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대기업의 선제적 재편과 M&A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뜩이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법 제정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과의 상충 등 부작용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위기라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철저한 관리ㆍ제어를 전제로 원샷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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