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두 번째 방역당국 초비상
제주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잇따라 방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홍머리오리 1마리와 알락오리 1마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최종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제주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검둥오리에서도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채가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나머지 철새도래지인 한경면 용수리와 애월읍 수산리에 대해서도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제주올레와 협의해 철새도래지 주변의 모든 올레길에 대해서도 출입을 제한하고 우회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통제 중인 올레 21코스(제주해녀박물관-종달바당) 이외에 2코스(광치기해변~온평포구), 13코스(용수포구~저지마을회관), 16코스(고내포구~광평1리사무소) 등이 통제 또는 우회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인근 농가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사육하는 가금이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축사 그물망 설치, 농장 주변 사료 제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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