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혁)는 26일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62)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실제로 빚을 진 형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바람에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난 선거에서 71%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점을 미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의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채무 30억8,000여 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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