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생활임금제 도입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488명 시급 최저임금보다 12.7% 인상
대전 유성구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26일 유성구에 따르면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8명에 대한 시급을 최저임금(5,580원)보다 12.7% 높은 6,29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근로자가 인간적ㆍ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성구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대전 충청 자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열악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민간부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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