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장인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가뜩이나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연말정산 작성법이 복잡한데, 국세청이나 카드사 등의 실수로 신고서류를 정정해야 하는 건 납세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담당인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는 휴일인 주말 현금영수증 정산 자료 오류 등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 세법에 따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이 간소화시스템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일일이 점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개정으로 2014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전년과 비교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진 만큼 관련 부서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주말을 반납하며 체크를 마쳤다”며 “하지만 새롭게 바뀐 세법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납세국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개정세법이 공표되고 불과 20여일 동안 이를 시급하게 시스템에 적용하느라 벌어진 일”이라며 “이 같은 오류가 거듭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문제가 된 15, 16일 제공된 현금영수증 정산 자료와 관련된 잘못을 모두 바로잡았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간소화시스템 오류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는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16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직원들에게도 재점검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처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보유한 자료는 오류가 발생해도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카드사,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납세자의 사용내역 자료는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번에도 BC카드가 교통비 사용액을 별도 분리하지 않은 실수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 등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놓고 정부가 잘못을 추궁할 근거는 없다”며 “이들의 제공 자료 부실 여부를 정부가 모두 검증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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