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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가족 북송 국가 과실로 못 막아 남측 가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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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가족 북송 국가 과실로 못 막아 남측 가족에 배상하라"

입력
2015.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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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을 막지 못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고(故) 이강산씨의 남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수도사단에 배치됐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가정을 꾸렸다. 이씨의 며느리와 손자, 손녀 등은 이씨가 사망한 후 2006년 북한을 탈출, 중국 선양(瀋陽) 소재 우리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고 남한에 있던 이씨의 동생 등은 국방부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송환을 준비했다. 하지만 2006년 10월 영사관 측이 이씨의 손자 등을 영사관 인근 민박집에 임시 투숙시켰고, 이들은 투숙 당일 중국 공안당국이 진행한 대대적 검문에 적발돼 북한으로 송치된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 이씨의 동생 등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국가는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으로 이씨의 가족을 북송되게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한계, 납북된 이씨의 가족 등에게 임시 제공한 장소가 종전에는 안전하게 이용됐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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