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여 등 선거법 위반 속출 선관위 직원 금품수수 비리까지
오는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지역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행위가 사그라들지않는 데는 당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특혜’에 대한 기대심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조합장은 고액연봉 보장과 함께 부수적으로 정치적 기반도 닦을 수 있는 요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충남지역 조합장의 연봉은 조합규모에 따라 1억원 안팎에 이른다. 조합장은 인사권에다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조합에 따라서는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한다. 게다가 조합장을 거치면 탄탄한 조합원 조직을 발판 삼아 기초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으로 변신이 수월하다. 또한 농협중앙회 대의원이 될 경우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질 수 있어 숱한 시ㆍ도의원이나 기초의원 조차 조합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논산지역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150여명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3,000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조합임원의 배우자에게 음식물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B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사료회사의 지원으로 조합원과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부여축협도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여축협은 지난해 4월 조합장과 조합원, 직원 등 30여명이 사료회사로부터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태국과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산림조합은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 자격부여를 놓고 시비에 휘말렸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조합원 자격여부를 심사하면서 조합가입을 신청한 150여명 가운데 40여명만 선별 승낙하고 나머지는 부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정관 위반 논란과 현직 입후보 예정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농협도 선거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1년 선거에 이어 또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2명의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한 각종 소문이나 탈법신고가 난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D씨를 현수막과 지역신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조합장 E씨는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설수에 올랐다.
출마예정자들의 약점은 부패공무원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7일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1,400여원을 받아 챙긴 전 천안시 동남구선관위 직원 윤 모(54)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산림조합장, 충남도의원, 농협조합장 등의 출마 예정자나 후보자 10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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