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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층 이상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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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층 이상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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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신축되는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고, 기존 건물에도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열ㆍ연기 감지기 설치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 등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11층 이상 건물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을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 역시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ㆍ연기 감지기, 갑종 방화문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1층이 주차공간으로 조성된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방화문과 열ㆍ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도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시는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인 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화재 발생시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지역을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의 4분의 1(8만4,000호)이 서울 시내에 있다”며 “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수 조사가 다음달 초 끝나는 만큼 결과를 종합해 안전대책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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